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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안하면 과태료가? 운전면허시험 절차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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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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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정신병·간질병 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진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우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시험 전 언제나 받을 수 있고 약 1시간 정도 진행된다. 교통안전교육 신청은 교육을 신청해 접수한 뒤, 지문을 등록, 이후 수강카드를 발급받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된다.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다. 신체검사실이 없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따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1종 대형과 특수 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의 비용이 든다. 1종 보통에 7년 무사고일 경우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

운전면허시험은 필기, 실기 2가지다. 필기시험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응시접수가 가능하다. PC학과시험은 당일 접수 당일 응시다.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1종 대형, 특수 면허와 1종 보통이 70점 이상, 2종 보통과 이륜자동차 등은 60점 이상이다. 시험은 객관식에 총 40분이며 수수료는 7,500원이다. 이후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기능시험까지 모두 합격한 사람은 연습면허가 발급되고 도로주행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1종, 2종 모두 10년 주기 1년 기간이다. 고령의 노인은 주기가 더 짧다. 1종 면허 갱신 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신청서, 수수료 12,500원이 필요하며 2종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수수료 7,500원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1종 면허 과태료 30,000원, 2종 면허 20,000원이며 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과 직접 경찰서, 도료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도 마찬가지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수수료는 8,500원이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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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